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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최충연, 병역특례 어떻게 되나
입력 2020-01-30 15:04  | 수정 2020-01-30 15:17
최충연이 음주운전 적발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유죄가 확정되어도 금고 이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어 병역특례 자격은 유지된다. 사진=MK스포츠DB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프로야구 투수 최충연(23·삼성라이온즈)이 병역특례라 불리는 체육요원 복무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야구팬들 사이엔 최충연의 병역특례를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유죄가 확정되어도 병역특례 자격을 잃진 않는다.
병역법 제33조의10 4항 6호에 따르면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다.
최충연은 지난 24일 오전 2시경 대구 시내 모처에서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36%는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한다.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실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충연은 면허취소 수준의 심각한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진 않았다. 기소 후 재판에서 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될만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최충연은 2018시즌 70경기 85이닝 2승 6패 8세이브 16홀드로 활약했다. 70차례 등판은 당시 KBO리그 2위, 16홀드는 7위에 해당했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최충연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에 발탁, 한국 금메달을 함께하며 체육요원 복무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병역특례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충연이 앞으로도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삼성은 이미 2014년 정형식(29), 2019년 박한이(41)와 음주운전을 이유로 결별한 전례가 있다.
박한이는 프로야구 통산 2155안타를 삼성 한 팀에서만 기록한 전설적인 경력을 쌓았음에도 음주운전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은퇴했다. ‘최충연은 대선배의 쓸쓸한 말로를 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다.
삼성이 전례와 여론에 따라 최충연을 임의탈퇴 처리한다면 체육요원 복무에는 영향이 없을까?
병무청은 선수 외에도 지도자와 대학교·대학원 스포츠 관련 재학도 복무로 인정한다. 중·고·대학교나 국·공립기관, 실업팀 코치뿐 아니라 체육시설 지도자로 일해도 병역특례가 유지된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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