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여인 조각상 앞에서 하반신을 노출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 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7년 10월 오후 8시 30분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필리핀 참전비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주변을 서성거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참전비 앞엔 나체 여인의 모습 등이 부조 형태로 조각돼 있었습니다.
이씨는 소변을 본 뒤 바지를 올리지 못한 것일 뿐 음란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1심은 참전비 앞에서 상당 시간 하반신을 노출한 채 서성거린 점, 주민 통행이 잦은 곳인 점, 행인들이 이씨의 노출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가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형사책임까지 묻긴 어려운 사안이라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눈에 보기 싫고, 제지해야 할 행동 정도이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정상인의 성적 부끄러움을 가하는 정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을 이를 다시 한번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여인 조각상을 배경으로 하반신을 적나라하게 지속적으로 노출한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일반인의 성적 상상 내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