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오후 대법 선고…직권남용 기준 세운다
입력 2020-01-30 08:05  | 수정 2020-02-06 09:05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오늘(30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특별기일을 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선고를 합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2월 이 사건을 소부 2부에 배당했다가 같은 해 7월 전원합의체로 넘겨 심리해왔습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립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선고하면서 그간 법조계에서 모호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조계에선 직권남용죄 조문상 '직권', '남용', '의무' 등 단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법적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이날 선고 결과는 현재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도 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