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360여 년의 나무를 옮겨달라는 재건축 조합 측 요구를 서울시가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건축 과정에서 공간 사용에 방해가 된다면서 단지 내 보호수를 다른 곳에 옮겨 심거나 보호수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재건축 조합 요구를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작년 초 단지 내 360년 이상 된 보호수가 지하 공간 사용을 어렵게 하고 생육 불량으로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에 이식을 하거나 보호수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보호수를 현 장소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조합 요구를 거절했고, 조합은 서울시 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조합이 보호수를 현 위치에서 유지·활용하는 계획안으로 사업을 승인받았고, 공간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이 이식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박윤예 기자 / 박제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작년 초 단지 내 360년 이상 된 보호수가 지하 공간 사용을 어렵게 하고 생육 불량으로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에 이식을 하거나 보호수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보호수를 현 장소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조합 요구를 거절했고, 조합은 서울시 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조합이 보호수를 현 위치에서 유지·활용하는 계획안으로 사업을 승인받았고, 공간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이 이식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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