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억원 뇌물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입력 2020-01-29 15:2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관급공사 업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는 지난 11월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9일 오전 10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군수 변호인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한다. 다만 기록이 방대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을 한 번 더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 측 주장과 달리 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자 A(55)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수의계약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것이지 김 군수에게 주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군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8일 오전 열릴 계획이다.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 군위군청 공무원 B씨와 김 군수 친척 형을 포함한 3명은 별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 등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월 등을 구형했으며 이와 관련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께 군위군 공사업자인 A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B씨를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을 비롯해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6년 12월께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B씨가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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