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김충환 부인 선거법위반 고발
입력 2009-01-22 18:25  | 수정 2009-01-22 18:25
서울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부인 최모씨와 지역사무소 사무국장 오모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중앙선관위가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12일 설 선물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비롯해 연고가 있는 인사 113명에게 355만 원 상당의 멸치를 돌려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의원은 본인이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피고발자들 역시 공모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고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김 의원의 연루 여부도 함께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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