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세청 "고가주택 구입자금, 대기업 등 변칙탈세 집중 조사"
입력 2020-01-29 13:55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이 올해 고가주택 구입자금과 고액 전세자금 출처,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다주택자 임대소득 누락·부동산업 법인 탈루 혐의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오너 일감 몰아주기 관련 불성실 세금신고 혐의도 전수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김현준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고가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을 통해 변칙 증여 등 탈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고가주택 취득과 관련한 부채 상환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하고,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출처도 집중 분석에 나선다. 이 외에도 ▲차명계좌를 활용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 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대기업·사주일가와 관련해서는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도 엄단한다. 사익 편취 행위 근절 차원에서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관련 불성실 세금 신고 혐의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재산 변동상황 정기 검증 확대와 근저당권 자료 활용을 통한 '부(富) 대물림'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활용,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지능적 편법증여 유형 등도 집중 조사하겠다는 세부 사항도 밝혔다.
생활밀접 탈세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막대한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전관 특혜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 사교육과 입시 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역외 탈세,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도 집중 점검 대상으로 거론됐다.
한편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납세자 특성별 맞춤형 분석자료 제공 ▲모바일 서비스 항목 확대(700여 가지) ▲챗봇(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상담 확대 등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도 늘린다.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 대상에서 빼고, 올해 말까지 기한이 연장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 등이 운영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행정 조직과 제도도 정비된다. 우선 각 세무서에는 체납 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가 설치·가동된다. 세무서·지방청에 신설되는 '세정지원추진단'은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듣고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주류산업 활성을 위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하고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받는 '스마트 오더(smart order)' 구매 방식 허용을 포함한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추진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간 발굴한 혁신과제를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야 하며,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