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근로자 8만명에 국내여행비 10만원 쏜다
입력 2020-01-29 09:56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신청.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근로자 8만명에게 국내 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30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가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쉼표가 있는 삶'을 마련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원, 소속 기업이 10만원을 여행경비로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근로자는 여행경비 적립금 총 40만원을 사용해 국내 여행을 떠날 수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1만여개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10만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는 사업 참여 대상자를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은 선정시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 기업에는 참여 증서를 발급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정부인증신청·심사시 가점을 제공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문체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왔고,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재정 지원 대비 9.3배 경비를 국내여행에 지출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받고 있으며, 참여 기업과 근로자 선정은 3월 초에 진행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3월 말까지 적립금을 조성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 전용 온라인 몰(휴가#)에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최종 적립금을 활용해 숙박, 교통, 국내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을 구매하고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다.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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