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울산시, 주거급여 지원 대상 중위소득 44%→45% 확대
입력 2020-01-29 08:21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자료 = 울산시]

울산시가 올해부터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늘린다.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인 기준임대료와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 지원비도 각각 10~12%, 21% 인상한다.
올해 기준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10~12% 인상돼 울산 4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 최대 24만7000원에서 올해 최대 27만4000원까지 실비 지급된다.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올해 수선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2019년 1월 1만5000가구→2020년 1월 1만7000가구)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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