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조작' 석달윤 씨 29년 만에 무죄
입력 2009-01-22 16:13  | 수정 2009-01-22 16:13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석달윤 씨가 29년 만에 간첩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남파간첩 박 모 씨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해안경비상황 등을 보고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석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가 50일가량 불법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물고문과 송곳으로 다리를 찌르는 고문 등을 받은 위 거짓으로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석 씨는 지난 1980년 8월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 되기까지 8년을 복역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석 씨 사건에 대해 지난 2007년 진상 규명 결정을 내리고 재심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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