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기밀유출 과잉수사 논란…기자 통화 내역 조회
입력 2009-01-22 15:55  | 수정 2009-01-22 18:07
【 앵커멘트 】
국방부가 경찰을 통해 국방부 전·현직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기자들의 기사와 관련해 취재에 응한 당국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사 내용이 군사기밀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번에 문제가 된 기사는 비리와 업체와의 유착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평택기지이전 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지난해 '2014년 2분기에 이전 사업이 완료된다'는 것과 '기지 이전에 2조 6천억 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조사본부를 통해 기사와 관련한 제보자를 색출했지만 성과가 없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명목으로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통화한 군 당국자들에 대한 수사를 조사본부와 합동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통화내역 조회는 취재의 자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가 다룬 내용이 내부문건일 뿐 군사적으로 민감한 비밀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는 군의 설명은 더욱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 유출을 막아야 하는 국방부의 입장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군의 이번 조치는 과도한 취재활동 침해라는 비난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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