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28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4·15 총선 예비후보 적격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 출마가 공식화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적격' 판정을 내렸다.
검증위 간사위원인 진성준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15차 회의에서 1∼4차 공모 신청자 중 결론 나지 않은 계속심사자 9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리의 경우 4차까지 진행한 공모기간 중 검증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의 권고로 지난 22일 종로 출마를 확정한만큼 이날 검증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대상에 포함했다고 진 전 의원은 설명했다.
진 전 의원은 "적격은 이 전 총리를 포함해 3명, 부적격 판정자는 2명, 정밀심사를 공천관리위에 요청하기로 한 후보가 2명이었고, 2명에 대해선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빚었던 김 전 대변인과 관련해선 "그간 검증위 산하 현장조사소위가 현장 실사도 나가고 신청자를 직접 대면해 설명을 듣고 주변 관계인에 대한 직접 조사도 진행했다"며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오늘 다시 발생해 현장조사소위가 이에 대해 조사해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검증 내용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사안"이라며 "검증위는 정무적 판단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검증위원 저마다 나름의 양심과 정치적 감각을 갖고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법률적 잣대를 기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부동산을 매각하며 발생한 차익을 기부하는 문제와 관련한 검증이 추가로 필요한가'라는 질문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검증위는 내달 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종료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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