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제품이 오는 7월부터 녹색제품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28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제품 구매법) 일부 개정 법률을 오는 29일 공포하고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저탄소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 제품으로 인정됐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현행 녹색 제품 구매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야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구매 비율 등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구매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 2018년 연간 녹색 제품 구매 금액은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49.4%,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0.9% 등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의 50.3%를 차지했으며 3조3100억원을 기록했다.
녹색 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나뉘어왔으나 이번 개정법률로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 제품으로 인정된다.
지난 12월 기준으로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환경부는 저탄소 제품 생산·소비가 늘어난 만큼 오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는 목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가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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