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교사 성추행, 교육청도 책임"
입력 2009-01-22 15:17  | 수정 2009-01-22 15:17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면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청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쉰두 살 김 모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박 모 양의 부모 등이 교사와 전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은정기적으로 인성검사나 면담 등을 통해 교원 적격 심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