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 일부 세입자 이사 비용 못 받아
입력 2009-01-22 15:15  | 수정 2009-01-22 15:15
서울 용산 4구역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일부가 법에서 보장하는 이사비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산구청은 동산 이전비를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한 주거 세입자 90여 명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조합 측에 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재개발조합이 주거 세입자들에게 주거 이전비 외에 이사비 조로 동산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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