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지검, 외화 1700억대 밀반출 10개 조직 적발
입력 2020-01-28 15:27 

면세점 직원과 시중은행 간부를 동원해 1700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10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2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0개 조직을 적발해 A씨(23)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34) 등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 및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도주한 공범 2명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으며, 또 다른 공범 1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해 기소유예 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733억원 상당의 외화를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 6개 국가로 밀반출한 혐의다. 일부는 속칭 '카지노 환치기'에 사용할 불법 자금과 해외 가상화폐 구입 자금 등을 세관 당국에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국인이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장 등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여행경비 목적으로 사용할 외화의 경우 상한액에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을 노렸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했다. 외화 불법 반출 조직의 지시를 받은 모 면세점 직원 4명은 실리콘을 주입해 특수 제작한 복대에 외화를 담아 몸에 두른 뒤 보안 구역으로 이어지는 게이트를 통과한 뒤 운반책들에게 전달했다. 면세점 직원들은 하루 최대 5억원을 운반해주고, 수고비로 10만∼50만원을 받아 챙겼다. 범행 기여도가 큰 면세점 직원은 외화 불법 반출 조직으로부터 무상으로 렌터카를 받기도 했다. 세관 당국은 특수 제작한 복대의 실리콘 촉감 탓에 돈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환율을 우대해 주는 등 206억원 상당의 외화 환전을 도와준 시중은행 부지점장(56)도 적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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