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4주까지 부여하기로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셋째를 낳거나 쌍둥이를 포함해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에게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례가 있지만, 자녀 수와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4주간 보장하는 것은 국내 처음이라고 한국씨티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글로벌 씨티그룹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씨티은행과 모든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