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단지 아파트도 입주민 동의하면 관리비 공개 의무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입력 2020-01-28 11:40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들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00가구 이상은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4월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난방인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은 150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와 임차인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사항, 관리비 공개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의무관리대상에서 다시 제외할 수도 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 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않으면 150만~2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50만~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개정안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주택 소유자인 후보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공동주택은 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게 된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사항 의사결정 방법도 일원화된다.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다.
관리비 등을 3개월 연속 체납한 동별 대표자는 퇴임되고 남은 임기 중 최대 1년간은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본인의 결격사유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해당 대표자가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 및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1년 안에만 받으면 됐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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