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가족비리 의혹' 첫 재판 내달 12일로 연기…왜?
입력 2020-01-28 11:29  | 수정 2020-02-04 12:05

내일(29일)로 예정되어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2주일 뒤로 미뤄졌습니다.

오늘(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29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던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번에 기일이 늦춰진 재판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조 전 장관을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적용된 혐의명은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 교사 등 11가지입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의 재판을 미룬 것은 조 전 장관이 또 다른 사건으로 최근 기소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 역시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습니다.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재판부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의 기일을 연기한 게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의혹'으로 별도 기소된 건이 있는 만큼, 해당 사건과의 병합을 위해 29일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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