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오는 2월17일까지 2020년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과 중소스포츠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과 중소스포츠기업 지원사업은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을 3년 이상 영위하는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등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이 50% 이상인 스포츠기업을 10개사 내외로 모집한다. 스포츠용품제조업과 스포츠서비스업‧시설업 관련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스포츠용품제조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또는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8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스포츠서비스 및 시설 관련 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고도화지원(컨설팅, 전략, 제품개발 및 개선, 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 등), 해외판로 개척지원(바이어 발굴,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홍보 및 광고 영상 제작 지원, 해외 입점 지원 등) 등 기업당 1년에 최대 2억8천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중소스포츠기업 지원사업은 전년도 연간 수출실적 500만달러(약59억원) 이하이면서 최근년도 매출액 80억 이하의 스포츠용품제조기업 또는 최근년도 매출액 30억 이하인 스포츠서비스 및 시설기업을 총 30개사 내외로 모집한다.
경영컨설팅(영업마케팅, 제품경쟁력, 원가생산성, 경영지원), 해외진출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자금조달지원(IPO, 크라우드펀딩, 기업평가), 해외전시 참가지원 등 2개 또는 3개 분야를 신청 받아 최소 4천만원에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본 사업 신청은 2월17일 15시까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29일 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오는 2월17일까지 2020년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과 중소스포츠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과 중소스포츠기업 지원사업은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을 3년 이상 영위하는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등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이 50% 이상인 스포츠기업을 10개사 내외로 모집한다. 스포츠용품제조업과 스포츠서비스업‧시설업 관련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사업고도화지원(컨설팅, 전략, 제품개발 및 개선, 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 등), 해외판로 개척지원(바이어 발굴,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홍보 및 광고 영상 제작 지원, 해외 입점 지원 등) 등 기업당 1년에 최대 2억8천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중소스포츠기업 지원사업은 전년도 연간 수출실적 500만달러(약59억원) 이하이면서 최근년도 매출액 80억 이하의 스포츠용품제조기업 또는 최근년도 매출액 30억 이하인 스포츠서비스 및 시설기업을 총 30개사 내외로 모집한다.
경영컨설팅(영업마케팅, 제품경쟁력, 원가생산성, 경영지원), 해외진출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자금조달지원(IPO, 크라우드펀딩, 기업평가), 해외전시 참가지원 등 2개 또는 3개 분야를 신청 받아 최소 4천만원에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본 사업 신청은 2월17일 15시까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29일 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