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을 법률에 의한 강제조치가 가능한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28일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우한 폐렴'을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했다며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 지정감염증으로 결정됨에 따라 일본 내에서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 대한 강제조치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 정부는 환자에게 감염증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권고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또 환자에게 일정 기간 일을 쉬도록 지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는 감염 환자 발견 시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때도 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지정감염증 지정이다.
앞서 지난 2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감염자에 대한 입원 조치와 공비(公費·국가 및 공공단체 비용)에 의한 적절한 의료 등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며 우한 폐렴을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우한시에 거주하는 일본인 약 560명을 귀국시키기 위해 가능한 빨리 전세기를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전세기로는 전일본공수(ANA) 두 편이 파견될 예정이며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우한에 도착 후 귀국을 희망하는 일본인들을 태우고 귀국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세기 출발 시점에 대해 "오늘 오전 중으로는 가능성이 없어졌다"며 "오늘 밤 중으로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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