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어업 단속 전 항구로 확대
입력 2009-01-22 13:45  | 수정 2009-01-22 13:45
앞으로는 각 나라의 항구에서도 불법어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박을 검문·검색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수산위원회 기술자문회의에 참가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 선박이 입항하기 전 사전통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 항구가 속한 나라의 정부가 해당 선박을 검문·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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