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임우재에 141억 원 지급"
입력 2020-01-28 10:03  | 수정 2020-01-28 11:16
【 앵커멘트 】
세간에 관심을 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141억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임 전 고문이 반대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8년 전부터 별거해 혼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었다는 법원 판단에 임 전 고문도 마음을 바꿔 1조 2천억 원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후 5년 3개월 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은 마지막 대법원에서도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고 결정된 141억 1천300만 원을 임 전 고문에 지급하라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임 전 고문 측이 청구한 금액의 1%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또,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이부진 사장에게 있고,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되,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지난 1999년 8월 당시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이 결혼해 숱한 화제를 뿌렸지만, 두 사람은 결국 21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편집 : 서정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