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0-01-28 08:49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자료= 국토부]

울주군 청량읍 율리에 조성 예정인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가 오는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16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주군 청량읍 율리 682 일원 21만7854㎡(193필지)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따라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 일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 투기 및 급격한 지가 상승 방지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 취득도 실수요자에게만 허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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