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풍언 씨 집유…구본호 씨 징역 3년
입력 2009-01-22 11:27  | 수정 2009-01-22 18:07
법원이 대우그룹 구명 로비와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재미사업가 조풍언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대우그룹 퇴출 구명 로비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주가 조작과 강제집행 면탈 부분에 대한 혐의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구본호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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