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무증상' 거리 활보…지역사회 전파 우려 확산
입력 2020-01-26 19:30  | 수정 2020-01-26 19:54
【 앵커멘트 】
우한 폐렴은 전 세계적인 확산 속도 이상으로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는 공항에서 입국할 때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사회부 강대엽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이런 '무증상자'를 검역대에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기자 】
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간암 환자를 눈으로 보고 맞추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봤는데요.

현재까지는 검역대에서 열화상 카메라가 환자를 포착하거나, 증상자 스스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이상 여부를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번 세 번째 확진자는 지난 20일 입국 당시 발열과 기침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 환자는 어제 본인의 증상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고 격리조치가 됐는데요, 그 때까지도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 질문2 】
네 이 분이 일상생활을 했다면, 밀접접촉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 기자 】
확진자의 가족과 식사한 지인 등를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질본은 이 확진자가 입국 시 마스크를 썼지만 행적이나 밀접접촉자는 CCTV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는 옷감을 다루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소 마스크를 쓰는 게 습관이 됐다고 질병관리본부에 진술했습니다.

확진자는 서울 모 지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이 전해졌습니다.


【 질문3 】
네 그런데 '국내에 사망자가 나왔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 기자 】
네 지난 21일 SNS의 한 지역 커뮤니티 페이지에 '인천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자가 나왔다'는 글이 올라와 현재 1만개의 댓글이 달리고 110회 이상 공유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아직 국내 사망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중국에서만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보건당국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 질문4 】
네, 또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자 수가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금지가 가능하긴 한 건가요?

【 기자 】
법무부 장관 재량으로 입국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11조를 보면요, 법무부 장관은 감염병 환자, 마약류중독자 등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보건규칙에 따르면 발병국 국민 전체의 입국을 제한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2014년 에볼라 사태 때를 돌아보면, 호주와 캐나다가 입국금지 조치를 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 질문5 】
네, 정부가 의심환자 분류 기준을 강화했다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질본은 이제부터 우한시를 포함해 후베이성 전체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격리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나 감시 대상자가 크게 늘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질본은 지자체를 통해 선별진료소와 격리병원을 확충해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6 】
앞서 확진자 2명의 상태는 어떤가요.

【 기자 】
첫 번째 확진자는 폐렴소견을 보였고 두 번째 확진자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첫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45명 가운데 4명, 두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75명 가운데 7명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는데요, 검사를 한 결과 다행히 이들 모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하루빨리 내놨으면 좋겠네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이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요.
우한 폐렴, 잠복기까지 고려하면 이번 달 말 정도까지는 아주 주의 깊게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부 강대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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