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선물환거래 이익에 과세는 부당"
입력 2009-01-22 08:16  | 수정 2009-01-22 10:05
엔화 스왑예금 가운데 선물환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씨티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세무서가 씨티은행에 부과한 4년치 이자소득세 28억 6천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엔화 스왑예금이 실제는 원화 예금과 같지만, 은행과 고객이 맺은 법적 계약을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선물환 거래로 얻은 이익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유사한 소송이 여러 건 계류 중이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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