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검찰 최강욱 기소로 또 충돌…직접 감찰 나서나
입력 2020-01-24 19:30  | 수정 2020-01-24 20:03
【 앵커멘트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날치기'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격하게 비판했습니다.
급기야 감찰 카드까지 빼들었는데,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을까요.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무부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날치기'로 규정하며,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던 만큼, 기관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이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여러 차례 거부했고,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는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감찰 카드를 빼들었는데, 즉각 감찰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법무부가 아닌 대검에 있습니다.

또, 현재로썬 명백히 비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애매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물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는 예외 규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론 감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윤 총장을 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박 카드가 될 전망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인사 때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간부들이 모두 교체됐는데, 만약 감찰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이들의 1호 업무가 됩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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