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용산참사 농성자 6명 영장
입력 2009-01-22 02:52  | 수정 2009-01-22 08:38
용산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점거 농성을 하면서 폭력 행사에 가담한 철거민 6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건물 옥상 망루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한 농성자와 건물에서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쏜 농성자를 중심으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진압 작전을 폈던 경찰 특공대를 화염병 등으로 위협했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망루에서 난 화재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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