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자치구 요청에도…단독주택 공시가 조정 `7%` 불과
입력 2020-01-23 16:18  | 수정 2020-01-23 17:12
23일부터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가운데 올해 공시가격 의견청취 반영률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주 의견청취를 받은 후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비율이 예년엔 최소 20~30%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낮아진 셈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면서 정부가 책정 방법을 더 정교하게 만든 탓도 작용했지만 소유주 의견의 가격 반영이 사실상 거의 안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세종시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공개하는 등 '깜깜이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당사자인 시민 불만이 생겨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실제 상승률과 작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가 의견청취를 위해 발표했던 상승률 초안을 비교하면 전국 상승률은 4.5%에서 4.47%로 0.03%포인트 조정됐다. 서울은 6.8%에서 6.82%로 오히려 0.02%포인트 올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조정률은 7.2%(1154건 접수·83건 반영)다. 지난해 표준단독주택 의견조정률 43%(1599건 중 694건)보다 대폭 낮아졌다. 재작년 공동주택 의견조정률 28.1%보다도 낮다.

이 같은 경향은 매일경제신문이 강남구 삼성동, 용산구 한남동, 동작구 흑석동, 마포구 연남동, 성북구 성북동 등 서울 주요 5개 지역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예정액과 실제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520가구에 이르는 이들 지역 단독주택 중 의견조정은 3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는 과정에서 주택 소유주들에게 엄청난 항의를 받았다. 230가구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하향 조정된 갤러리아포레 사태 등 '깜깜이' 논란도 이어졌다. 이에 올해 시세구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는 등 보완책을 대거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시가격에 대해 시민 불만이 생겨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봐도 근거의 적정성 논란이 완전히 없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소유주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더 깐깐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 나현준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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