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혐의' 김동순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09-01-21 18:55  | 수정 2009-01-21 18:55
수원지검 공안부 조성규 검사는 간첩 미수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동순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탈북자로 위장 잠입하고 조선노동 당원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혐의를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원정화가 모두 위증했다며, 자신은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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