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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통사고 낸 방탄소년단 정국에 불기소 처분 [M+이슈]
입력 2020-01-23 15:37 
교통사고 방탄소년단 정국에 불기소 처분 사진=DB(정국)
교통사고로 불구속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에 참고했다.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행하던 중 택시와 부딪혔다.


이후 정궁은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정국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했으나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크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정국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주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하여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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