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치장서 수갑 찬 채 가림막도 없이 볼일"…인권위 규정개정 권고
입력 2020-01-23 15:0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유치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A씨는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 보호 유치실에 입감됐다.
A씨가 입감된 유치실에는 화장실 차폐시설이 없었다. 그의 손은 뒤로 돌려져 수갑이 채워졌고, 그 수갑을 벽면 고리에 연결하는 수갑까지 2중으로 채워졌다.
수갑 사용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당시 A씨가 신체검사를 거부하고 소란과 난동을 피워 뒷수갑을 채우고 추가로 뒷수갑을 다른 수갑으로 이어 벽면 고리에 연결한 것"이라며 "보호 유치실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와 진정인 자해를 우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예규인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2조 7항에는 '보호 유치실 내 변기 및 세면기는 안전을 위하여 바닥에 설치하고, 별도의 차폐막은 설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유치장 보호 유치실에 화장실 차폐시설 없이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은 유치인 안정과 안전을 위한 감시를 넘어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또 이미 뒷수갑으로 A씨 신체가 결박되고 보호 유치실에 입감돼 거동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수갑을 추가로 사용해 A씨의 거동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보호 유치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수갑 사용 시 인격권이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례를 일선 청과 경찰서에 전파하고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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