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성매매 환불 거절한 업주 살해한 A씨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0-01-23 14:47 

성매매 비용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를 살해한 뒤 사체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의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특수강도강간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5년간 복역한 뒤 2018년 4월 출소했다. 같은 해 12월 A씨는 광주 북구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과음으로 인해 실패했다. 이에 업소 주인 B씨에게 선불로 낸 성매매대금의 환불을 요구했고 B씨가 거절하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사체 위에 종이, 옷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피해자 사체의 왼쪽 부분을 태운 혐의도 받았다. 범행 하루 전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원심은 "잔혹성, 피해자들의 범행취약성, 범행 후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A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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