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앞 폭력시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
입력 2020-01-23 12:59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말없이 법정으로 [사진 = 연합뉴스]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김 위원장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주최한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 과정에서 다수의 위력이 행해지고, 경찰관이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폭력 집회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범죄이지만 최저임금법 개정, 탄력근로제 시행이 노동자들의 생활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만큼 이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과 지난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네 차례 열린 국회 앞 시위에서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를 무단 침입하는 것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