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 대목 노린 양심불량 식품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1-23 10:56  | 수정 2020-01-23 12:18
【 앵커멘트 】
다가오는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양심을 저버린 식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속인 건 기본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거나 냉동 판매용 고기를 해동해 판매하다 적발된 마트도 있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화성의 한 농산물 유통업체입니다.

바구니마다 은행이 담겨 있는데 모두 중국산입니다.

무려 37톤의 은행을 수입하고서 버젓이 국내산이라고 적힌 포장지에 담아 팔았습니다.

「▶ 인터뷰 : 적발 업체 관계자
- "우린 중간에 상인들에게 사서 들어오는 거니까."
- "거래명세서 있어요?"
-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상인들은. 그냥, 그냥."」

부천의 한 마트에선 냉동 판매용 고기를 해동해서 진열해 팔다가 적발됐고,

수원의 한 식품 창고에선 유통기한이 열흘도 지난 고기를 판매하려고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적발 업체 관계자
- "이거요?"
- "네. 유통기한이 다 지났어요, 이게…."

경기도가 명절을 앞두고 열흘 동안 도내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체를 단속해 8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 인터뷰 : 금진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1팀장
- "불량한 식품을 만들어서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타 업체들도 거기에 경쟁하려고 똑같은 방법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최대 7년의 징역이나 1억 원의 벌금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면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