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배우 고속도로 사고사' 보강 수사…"음주운전했다"
입력 2020-01-23 08:37  | 수정 2020-01-30 09:05

지난해 5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배우의 사망 사건을 두고 검찰이 3개월째 보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진 배우의 사망 시점에 따라 2차 사고 운전자의 기소 여부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오늘(2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현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초 경찰로부터 20대 배우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받았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해 5월 6일 오전 3시 52분쯤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28살이던 여배우 A 씨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자신의 벤츠 C200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하차했다가 뒤따라온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초기 A 씨가 왜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고 하차했는지 의문이 증폭됐으나 경찰 수사 결과 그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했으나 사망한 A 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당시 A 씨의 차량 조수석에 탔던 그의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A 씨를 차량으로 잇따라 친 57세 택시기사와 74세 올란도 승용차 운전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관련자들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사망 시점에 따라 2차 사고를 낸 올란도 승용차 운전자의 기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에 치인 A 씨가 2차 사고 전에 이미 사망했다면 올란도 승용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 씨가 택시에 치이고도 사망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도로에 쓰러진 A 씨를 재차 차량으로 친 올란도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로에서 택시에 치인 A 씨가 올란도 승용차에 재차 치이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사망한 사람을 차량으로 다시 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검찰에 송치할 당시 택시기사와 올란도 운전자에 대한 기소 여부 의견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된 A 씨 남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남편은 경찰 조사 당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며 아내가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운 이유에는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아내의 음주 여부와 관련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고 현재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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