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허위계약·불완전판매…GA 규정위반 다수 적발
입력 2020-01-22 17:43  | 수정 2020-01-22 20:38
금융감독원이 허위 계약·불완전판매·수수료 부당 지급 등 일부 보험대리점(GA)의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11월 리더스금융판매·글로벌금융판매·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 업체의 영업 전반을 검사한 결과 다수의 규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GA의 법인자금 유용과 소득신고 축소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GA가 시장영향력을 이용해 보험사에 '갑질'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GA는 2016~2018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을 필리핀 등으로 여행을 보내주면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 경비를 요구해 지원받았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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