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DLF 2차 제재심 공방…30일 3차서 최종 결론
입력 2020-01-22 17:43  | 수정 2020-01-22 20:41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은행과 금융감독원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금감원은 22일 오후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1차에 이어 2차 회의에도 출석했다. 손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이날 제재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회의는 시작 후 4시간가량 지난 저녁 6시께 종료됐다.
2차 제재심의 쟁점도 1차 제재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는데, 손 회장에게 감독 책임을 지우는 것이 옳은지가 핵심이다. 금감원은 DLF 사태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영업행위의 행위자가 부행장급에 해당하고, 부행장급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CEO)가 감독자로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행위자가 실무진에 해당하는 만큼 전례에 따라 감독자의 지위도 CEO보다 낮춰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 기관·경영진에 대한 제재수위는 오는 30일 열리는 3차 제재심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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