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사 등 상품 발행회사 독자적인 지수 개발 허용"
입력 2020-01-22 17:39 
올해 안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증권상품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허용되지 않았던 발행사 자체 지수 산출을 다양한 금융상품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발행사는 대표적인 지수사업자인 한국거래소, 에프앤가이드 등이 개발한 지수에 맞춰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공급해 왔지만, 앞으로 시장 환경에 따라 지수 비용을 절감하고, 빠른 독자 개발 지수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상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 민간사업자도 지수 산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수 산출 기관 심사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세칙 개정에 나선다.
기존 시행세칙에 따라 지수 산출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수사업을 2년 이상 영위하고, 5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20개 이상 지수 개발·운영 등 조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지수사업을 하기 위한 초기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민간업계의 비판이 이어왔다. ETF, ETN 발행사 진출을 원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진입장벽이 높아 시장성이 있는 국내 지수 산출은 그간 한국거래소와 에프앤가이드 영역이었다.
이 밖에 투자자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올해 시장 조성 계약을 체결한 12개 증권사를 통해 666개 종목을 '시장조성종목'으로 정하고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장조성종목 574개에 비해 92개 늘어난 수치다.

코스닥뿐 아니라 유가증권시장에서도 기존 재무 성과 위주의 상장 진입 요건을 헬스케어·청정에너지 등 미래 성장성이 유망한 산업을 위해 개선하고 필요한 심사 기준도 준비할 예정이다.
또 알고리즘 매매·고빈도매매 등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알고리즘 매매자에게 사전 등록과 시스템 관리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도 나온다. 해외 합성 상장지수펀드(ETF)나 해외 주식형, 원자재 관련 상장지수채권(ETN) 상장을 추진하고, 리츠나 부동산 펀드 같은 인컴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투자자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안갑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