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군인공제회와 교직원공제회 등도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설립이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간접투자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리츠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공모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그 예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공제회와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11개 기관은 1인당 주식소유한도 30%를 초과해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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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간접투자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리츠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공모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그 예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공제회와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11개 기관은 1인당 주식소유한도 30%를 초과해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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