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곽상도 "김정숙 여사 지인, 부동산 특혜로 5000억 차익"
입력 2020-01-22 12:31  | 수정 2020-01-29 13:05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21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인이 둘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부동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곽 의원은 청주 버스 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가 장모씨가 지난 2017년 1월 `20년 이상 해당 부지를 버스터미널 용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약 343억원에 터미널 부지를 청주시로부터 매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쟁자 없이 단독 응찰로 땅을 매입한 장씨는 4개월 후 청주시에 해당 부지에 50층 규모 주상복합 쇼핑몰을 세우자는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3개월 후 청주시는 장씨의 제안을 수락했으며 현대화 사업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곽 의원은 "장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자마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된 건 매각 당시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장씨는 터미널 부지 매입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500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해 감사원이 조사에 나섰지만 1년이 지난 뒤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을 보면 외압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청주시청 공무원과 사업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곽 의원은 2017년 김정숙 여사가 장씨의 병문안을 간 사진을 공개하며 둘의 친분을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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