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조국 진정 사건' 배정 완료…이상철 상임위원은 누구?
입력 2020-01-22 10:46  | 수정 2020-01-29 11:05

국가인권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 사건을 야당에서 지명한 이상철 상임위원에게 배정했습니다.

오늘(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진정한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은 '침해구제 제2위원회' 위원장인 이 위원이 맡습니다.

당초 이번 진정은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조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인 '침해구제 제1위원회'에서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위원회 위원장인 박찬운 상임위원은 조 전 장관과 친분이 있고 조 전 장관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차례 검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실이 있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2위원회로 사건이 배정돼 이 위원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 위원은 작년 9월 자유한국당 지명으로 상임위원회에 임명됐으며, 2017년에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번 진정 사건은 절차에 따라 현재 인권위 기초조사팀을 거쳐 조사총괄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조사총괄과는 조 전 장관에게 진정 사건 조사와 관련한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인권 침해 진정 사건 중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진정한 사건은 피해자가 동의해야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조사 후에는 해당 소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합니다. 필요할 경우 전원위원회에 회부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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