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스타트업 가치 `원가 평가` 가능해진다
입력 2020-01-21 17:56  | 수정 2020-01-21 21:04
피투자 기업 자산 총액이 120억원 미만이거나 설립 5년 이하인 초기 기업이면 비상장 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이 21일 나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가를 공정 가치로 쓸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감독 지침을 제공했다.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모든 지분 상품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때에 한해 원가를 공정가치 추정치로 본다는 내용이다.
다만 주어진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금융위는 기존 감독지침에서 더욱 구체화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진영태 기자 / 우제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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