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연 "학교모의선거 수업, 선관위 결정존중…학내선거운동 금지"
입력 2020-01-21 13:4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논란이 된 '초중고 모의선거 수업'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청은 선관위에 '학교 내 선거운동'을 금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선관위와 협의하고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모의선거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총선에 맞춰 초중고 40여 곳에서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19일 "교육청 등 정부 기관이 주관하는 모의선거는 법적 검토를 거쳐 허용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울선관위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주관하는 모의선거 수업을 허용했었다. 교육청은 이런 '전례'를 참고해 모의선거 수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교육청이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학생 유권자'가 많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관위의 판단도 받지 않은 채 모의선거를 추진한 것은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선관위 사례 예시집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선거 후보가 학교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선관위에 학교 내 선거운동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학교 내 선거운동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학교가 후보와 지지자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교직원과 학생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어길 가능성이 생긴다"면서 "졸업식과 입학식이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선관위가 이른 시일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운동을 한다고) 교육청과 각 학교의 의사에 반하거나 관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가 '(후보가)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언급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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