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PTV 영화 한 편 안보고 해지했는데 요금 전액 부과는 무효!
입력 2020-01-21 13:19 
IPTV 셋톱박스.

#김 모씨는 최근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한 뒤 요금을 납부했지만 마음이 바뀌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김 씨는 환불을 신청했으나 KT측은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느끼고 불공정한 약관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나머지 2개사도 동일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조사후 해당 과금에 대해 무효 조치와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뒤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내 해지 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3개 IPTV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3개 업체는 KT, SKB, LGU+ 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다.
다만 할인요금으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을 경우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관련업계가 이용약관을 자체 점검하여 해지 및 환불 관련 조항을 정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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