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향가는 길 24일 오전·귀경길 25일 오후 피하세요"
입력 2020-01-21 11:00 
지난 9월 헬기에서 본 추석 귀성길 차량행렬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3~27일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3279만명(일 평균 656만명)이 이동하고, 고속도로 이용 차량대수도 1일 평균 472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전날(24일) 오전에, 귀경은 설날(25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 수단은 승용차(88%), 버스(7.4%), 철도(3.6%) 순으로 집계됐다.
특별교통대책반은 보다 편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1일 평균 고속버스 1221회, 열차 33회, 연안여객선 104회를 추가 투입하고, 원활한 설 성수품 수송을 위해 일반화물보다 성수품을 우선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한다.
또한 이번 설 명절도 전년 설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면제대상은 오는 24일 00시부터 2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아울러 23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기간 교통사고 사망자(1일 평균) 최근 5년 평균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교통과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설 연휴기간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안전 수송체계를 연계·구축한다. 또한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10대(한국도로공사), 암행 순찰차 22대(경찰청) 등이 협업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고위험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결빙 취약시간(23~7시)에 순찰을 강화하고, 대기온도와 노면온도를 수시로 측정해 제설 자재를 미리 살포하는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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