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인금지' 어기고 결혼한 승려 군종장교…대법 "전역처분 정당"
입력 2020-01-19 19:30  | 수정 2020-01-19 20:26
【 앵커멘트 】
군대엔 군인들의 종교생활을 돕는 '군종장교'라는 보직이 있죠.
한 조계종 승려가 군종장교 복무 도중 혼인 금지 규정을 어기고 결혼을 했다가 승적을 박탈당하고 군대에서도 전역 조치됐습니다.
대법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계종 승려 신분으로 공군 군종장교가 된 박 모 씨는 지난 2017년 강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조계종은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난 2011년 박 씨가 규정을 어기고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박 씨는 승적을 박탈당했고, 국방부도 박 씨가 더는 군종장교로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특히, 박 씨는 결혼을 허용하는 태고종으로 옮기기도 했는데,

1·2심 모두 "현재 태고종 군종장교는 없으며, 조계종 승적이 박탈돼 종교활동을 할 수 없어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2009년 조계종 종헌이 바뀌면서 이전까지는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들은 예외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 2011년 결혼했고, 또한 이를 4년간 밝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도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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