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한·우리·하나 경영진…22일은 `운명의 날`
입력 2020-01-19 17:31  | 수정 2020-01-19 21:26
오는 22일은 국내 대형 금융지주사 경영진에게 '운명의 날'이다. 우리·KEB하나은행의 외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채용 비리 혐의 1심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첫 제재심에 이어 22일에 2차 심의가 이어진다. 16일 하나은행 측 심의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길어졌기 때문에 22일에는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등 중징계 대상에 오른 경영진도 참석할 예정이다.
DLF 제재심의 쟁점은 판매 당시 은행장 등 경영진을 DLF 판매 행위자와 감독자로 보고 징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다. 손 회장은 연임이 내정돼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두고 있고, 함영주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 주요 후보로 꼽힌다. 이에 은행들은 경영진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금감원 측과 다투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조 회장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 회장도 지난달 연임이 확정됐고 3월 정식 선임을 앞두고 있는 터라 이번 판결이 지배구조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 회장은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혜 채용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신한금융 이사회는 조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상 최고경영자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때이기 때문에 3심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정 구속이 된다면 회장직 대행과 차기 회장 선출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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