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보유출' GS칼텍스 자회사 직원 실형
입력 2009-01-20 12:45  | 수정 2009-01-20 12:45
GS칼텍스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자회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GS칼텍스 고객 천1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GS넥스테이션 직원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정씨의 친구 왕 모 씨와 김 모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들의 정보 유출 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S 법무법인 사무장 강 모 씨와 GS넥스테이션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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